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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회의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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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처벌규정 강화하고 차별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정법 국회 제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행해지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고용과 국가 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함께 같은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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