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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지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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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영민 김천시의원
나영민 김천시의원

경북 김천시로 전입하는 고교생·대학생들은 연간 6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김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타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원에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최대 30만원의 기숙사비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원 등 모두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가 아닌 월세·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김천시는 다음 달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6월 말까지 이전하는 학생에게 올해 1학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 후 6개월간 거주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약 1천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대부분은 식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돼 김천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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