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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5일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난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최대 3억원)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1천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에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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