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이던 이기백 어린이가 장기기증을 통해 또래 3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기기증 등록법이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등록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다.
세 곳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장기기증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신청서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기증을 등록했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기증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588-158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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