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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이기백 어린이 또래 3명 살릴 수 있었던 건…장기기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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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한 기관. 네이버 캡처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한 기관. 네이버 캡처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이던 이기백 어린이가 장기기증을 통해 또래 3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기기증 등록법이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등록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다.

세 곳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장기기증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신청서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기증을 등록했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기증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588-158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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