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이 의원은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 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기회마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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