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선고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인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앞서 대구고법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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