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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왜 안 구해죠" 흉기 휘둘렀다 덜미… 경북 안동서 필로폰 투약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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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사이 마약 같이 투약해

안동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48) 씨는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안동시 태화동 한 골목에서 C(48) 씨에게 필로폰 2회 분량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을 건넨 C씨는 이달 초 안동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월 4일 오전 1시 35분쯤 안동시 송현동 한 편의점 앞에서 A씨가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배 등을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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