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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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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시인하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고려"
함께 수사 받던 대구시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 대구시 자체 징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0일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건네받은 뇌물 상당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인·허가와 준공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모두 1천297만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구시 및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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