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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쓰레기 산', 관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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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방치한 처리업체 대부분 사실상 문 닫은 상황,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차질 우려

자료제공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제공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경북도내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이 가뜩이나 팍팍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더욱 옥죄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쓰레기 처리업체의 재무여건이 부실해 시·군이 대신처리(행정대집행)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의성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업체 경영진의 재산을 가압류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작심하고 버티거나 법망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면 속수무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비례)은 27일 "정부가 나서 책임지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한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북도내 방치 쓰레기는 모두 24만2천299t(전국 방치 쓰레기의 28.8%)으로 의성군, 문경시, 상주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울진군, 영주시, 구미시, 성주군 등 10개 시군에 산재에 있다.

그런데 이들 10개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를 약속했던 12개 업체 가운데 대부분은 부도, 허가취소, 영업정지 상태여서 각 시군이 행정대집행 후 쓰레기 처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주시와 성주군을 제외한 8개 지역의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다.

특히 17만2천800t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의성군의 경우 처리에 최소한 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4.71%다.

의성군청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쓰레기 처리업체 경영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놓았지만 행정대집행 비용 가운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가뜩이나 팍팍한 군청살림이 더욱 빠듯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걱정했다.

각 시군은 주민불편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불법, 방치폐기물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이 권역별로 폐기물 처리를 책임질 필요가 있는 만큼 다음달 내로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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