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300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폐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세무사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A씨 처럼 대규모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일정 규모에 이르면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이용한다.
검찰은 또 탈세를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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