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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버젓이 '발암물질' 배출, 환경부 허술한 규제 탓"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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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2년 내 3차례 적발 시 사용중지'는 무의미, 3연속 적발 즉시 폐쇄" 주장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섬유업체 아상텍스㈜가 수년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도 큰 제재 없이 영업(매일신문 6월 24일 자 6면)을 계속한 것과 관련, 환경부의 허술한 배출규제를 강화·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안팎의 소각사업장 관리 부실로 환경부 규제의 구멍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미흡한 규제를 개선해 3연속 적발 시 폐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배출 사업장의 다이옥신 기준치 위반 사유가 경미할 때 1·2차 개선명령에 이어 3차 사용중지(개선 때까지 6개월 이하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사용중지 명령은 한 사업장이 2년 이내 3차례 적발된 경우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있는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 중 몇 곳을 무작위 선정해 단속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위법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은 다음해 재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예산 배정액에 따라 지역 내 단속 대상 사업장을 연 1회가량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 이내 3차례 적발 시 사용중지' 조항을 '3차례 연속 적발 시 폐쇄'로 강화·개정 ▷적발 이력이 있는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을 한 해 여러 차례 단속할 수 있게끔 환경부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환경청이 적발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산 사정상 연간 1차례만 단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합법적 눈 감아주기'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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