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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사용자 대표 입장차 큰 가운데 힘겨루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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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삭감, 노동계는 15% 인상 주장… 공익위원은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하라"
늦어도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마쳐야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종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단시간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원(19.8% 인상), 사용자위원은 8천원(4.2% 삭감)을 제시하며 큰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9천579원(14.6% 인상)으로 다소 낮췄고, 사용자 위원은 8천185원(2.0% 삭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합의가 어려운 격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을 고수했다. 노동계도 "최소 동결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10일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으로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11일 오후 4시 30분 시작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은 모두 참석했으나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의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고,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을 끝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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