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53) 씨를 구속했다. 공범 B(4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C(60) 씨의 1t 트럭에서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17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영양제인데 한 번 먹어보라"며 속여 수면제를 먹게 한 뒤 공범들과 함께 정신이 혼미한 C씨를 부축해 인근 금은방에서 카드깡 수법으로 173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C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5만원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C씨의 직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몇일간 일을 했으며 1~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범행장소 인근 농협 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정신을 잃은 C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카드깡을 시도했다"며 "A씨 일당과 함께 카드깡을 해준 금은방 주인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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