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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담뱃갑의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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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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