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5월 7일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을 둘러싼 과열 유치 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됐다.
현수막 난립 등 홍보전 과열 양상에도 주민 신고가 전혀 없다가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첫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고를 시작으로 구청마다 서로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보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 시민이 달성군 현풍읍 한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 '신청사 입지로 달성군 화원이 최적지'라는 내용의 홍보동영상을 봤다며 전화로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와 공론화위는 다음날 현장조사차 해당 영화관을 찾아 영화가 시작되기 전 홍보동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해당 영화관은 지난 6월 11일 달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로 홍보비를 책정한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접수된 뒤로는 영상을 내리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인해 달성군이 받게되는 페널티는 공론화위에서 정한 최종 평가점수 1천점 중 감점 1~3점에 해당한다. 신청사 과열 홍보로 인해 제재되는 감점 점수는 최대 30점까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12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시민참여단이 검토를 거쳐 최종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언론·통신 등을 통한 홍보 ▷차량광고 ▷현수막 ▷서명운동 등을 과열 유치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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