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서다.
최근 일본이 진행 중인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의 골자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이트 리스트 상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의 경우도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한국 상대 수출 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27일부터 한국 상대 수출 기업에 대해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단,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 제한 품목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업종 관련 3개 품목을 지정한 것에서 더 추가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및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4개(A, B, C, D)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B그룹에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기존 명칭은 폐기한다고 밝혔다.
A그룹=화이트 리스트
B그룹=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
C그룹=A, B, D그룹이 아닌 국가
D그룹=UN이 정한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 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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