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추진위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다보니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현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스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시운전,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적용된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진위가 원할 경우 분담금을 산출, 토지 소유자에게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사업대상지가 현재 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정비구역까지 더하면 대상지가 1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 초기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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