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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대구 자갈마당 업주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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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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