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알선' 대구 자갈마당 업주에 징역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