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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