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 A(4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쯤 영천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1일 자정쯤 지인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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