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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대 1억"…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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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땐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

대구경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이 범인들의 목소리를 홈페이지에 공개수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4일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에 마련된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방문하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약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이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녹음 파일 제보도 받는다. 녹음 파일을 경찰에 보내면 범인 음성만 남도록 편집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된 범인 목소리는 향후 범인이 검거될 경우 성문 분석을 통해 여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1천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3건)과 비교해 42%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모두 175억2천여만원으로 지난해(84억여만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녹음해 경찰에 신고한다는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범인 목소리를 공개수배할 예정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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