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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 스타강사 징역 3년 추가…6년전 범죄 기소 탓

2013년 피해 여성 준강간·준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공분을 산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대학 친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13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7)씨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친구 B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형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추가 기소건에 대한 1심 재판인 것.

뒤늦게 기소된 이유는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공범 B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음성감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B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B씨는 친구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B씨의 경우 이를 반성하고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3명에 달한다.

월 수입이 1천500~2천만원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이름을 알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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