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한 반면 조 전 장관 낙마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혼연일체'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