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1995년 대한민국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만큼 처리 비용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온 국민이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대로 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대체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929.9g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1995년부터 크게 감소한 후 요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 1425g과 비교하면 40%정도나 적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목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가 쓰레기를 돈 주고 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골목 또는 남의 집이나 가게 앞에 몰래 버리기 때문입니다. 몇몇 도심은 재개발 여파에 인적이 드물어지고 빈집도 늘고 있는데, 여기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류 문구입니다.
대체로 2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보통 붉은색 글씨에 욕설까지 섞기도 하는 경고성 문구가 많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쓰레기' 류의 표현이 많고, '양심'이라는 단어도 자주 쓰입니다. 양심에 비춰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톤'을 낮춰 쓰레기를 버리려는 이웃이나 행인을 좋게 타이르는 회유형 문구도 적잖습니다.



1990년대 들어 CCTV(감시카메라)가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CCTV 가동중' 류 문구가 쓰레기 금지 문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골목뒷담(後談)]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황희진 기자](https://www.imaeil.com/photos/2020/01/07/2020010718434818787_l.jpg)

골목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스밉니다. 경고가 잘 먹히지 않으면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펼치는 감각도 섞입니다. 길을 걸으며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생생한 '골목 언어'입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위반해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대구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토요일 저녁~일요일 새벽 배출 금지) 요일마다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2시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5천원(담배꽁초)부터 300만원(사업장 생활폐기물 매립)까지 줍니다.


※이 게시물은 골목폰트연구소(www.facebook.com/golmokfont)의 도움을 얻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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