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처에게 흉기 휘둘러 6주 상해, 60대 구속

'외도 의심' 흉기로 머리 등 수차례 내려쳐

포항남부경찰서. 연합뉴스
포항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흉기로 이혼한 전처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살인미수)로 A(63)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쯤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앞을 전처인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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