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 유령 직원 내세워 병원 자금 빼돌리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년동안 9억여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이 가운데 3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병원 운영자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과 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 9천544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일부 친인척과 지인들이 실제 병원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 시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