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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 유령 직원 내세워 병원 자금 빼돌리다 덜미

7년동안 9억여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이 가운데 3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병원 운영자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과 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 9천544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일부 친인척과 지인들이 실제 병원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 시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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