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병원 운영자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의료재단 이사장 부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과 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 9천544만원을 지급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일부 친인척과 지인들이 실제 병원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 시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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