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 출범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 사실상 '부동산 경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투입돼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았지만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조사팀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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