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생산·유포 땐 "엄중처벌"

지난 2015년 메르스 파동 때도 사법처리 잇따라
국내는 물론 국외 가짜뉴스 유튜브 통해 유입

경남 창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창원시 긴급공지문.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창원시 긴급공지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내용과 형식이 그럴 듯한 이른바 '가짜뉴스'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시킨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제주도를 관광한 중국인이 확진자로 알려진 이후 '제주대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됐는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번진 탓이다. 그러나 정작 제주대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였던 셈이다.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달 29일 제주도와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삼은 가짜뉴스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는 중국 우한시의 간호사를 자처하는 방진복 차림의 여성이 "현재 확진자가 9만명 정도로 늘었다. 바이러스가 2차 변종을 일으켜 1명의 감염자가 최대 14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한 영상이 3일 오전 기준 493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지난 2일 기준 확진자는 1만7천205명.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력이 1.4~2.5명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짜뉴스였다.

가짜 뉴스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 때도 기승을 부렸다. 당시 가짜 메르스 격리자 명단을 유포한 주부 A(당시 30세) 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일부는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특히 '특정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이 유포시킨 유언비어로 해당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가 격리 중인지 등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고, 병원을 오가는 환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점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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