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에…대구 신규등록 '반토막'

국토부 조사…대구, 1천515명 57.8%↓, 경북, 865명 55.7%↓

신규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사업자

지난해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국에서 7만3천855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 등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임대사업자는 대구가 1천515명으로 57.8%, 경북이 865명으로 55.7% 각각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만6천명으로 전년 11만4천명 대비 50.9% 줄었고, 지방은 같은 기간 3만4천명에서 약 1만8천명으로 47.3%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규모는 2015년 3만4천명에서 2016년 6만4천명, 2017년 5만7천명, 2018년 14만8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업자가 급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애자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올해도 신규 등록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도 14만5천600가구로 전년 38만2천가구 대비 61.9% 줄었다. 수도권이 10만2천200가구로 전년 대비 61.9%, 지방은 약 4만3천가구로 62.2% 감소했다.

지역 임대주택수를 살펴보면 대구 3천215가구, 경북 2천442가구로 역시 전년에 비해 각각 63.2%, 72.9% 격감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을 공시가격으로 구분해 보면 3억원 이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31.5%였다. 6억원 초과 비중은 16.3%였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가 65.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7.9%였고, 6억원 초과는 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봐도 낮다"며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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