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청약 자격 한번에 확인"

청약자격 확인에 청약가점 계산도

새 청약시스템인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메인화면.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이 3일 정식 오픈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감정원으로 청약 제도가 이관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업무에 대한 공적 관리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약홈은 기존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만큼 여러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한국감정원은 청약홈을 대법원, 민원24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면서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

◆청약 자격 사전 제공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들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가점을 입력해야 했다는 점에서 편리해 진 것이다. 또한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 취소되는 사례도 줄게 됐다.

청약홈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과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청약자격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 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져서 부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됐다.

또 특별 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된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모두 84점으로 구성된다.

◆캘린더로 일정보며 모바일 이용 가능

청약홈 메인 화면은 '청약자격확인' '청약신청' '청약조회' '청약자격 사전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약 자격 사전관리' 코너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일 전일까지 청약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청약제한 사실' 등 청약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청약자격확인' 코너에서는 청약가점 계산을 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안내동영상 코너를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능'과 '청약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준다.

바로 위 '청약캘린더'에서는 월별 청약일정을 알려준다.

안내동영상과 나란히 배치된 '청약지도'를 클릭하면 '분양 공고' 중인 주택의 입지 조건과 주택의 최근 기준 실거래가격, 단지 정보, 주변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 업체 등이 활용하는 지도를 벤치마킹해 보는 데 익숙했다.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원은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불안한 출발, 13일부터 실질적 청약

청약홈은 공개되자마자 한때 서비스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운영주체인 한국감정원은 접속 장애의 원인이 은행연계 서버의 과부하 때문으로 분석하고 청약접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약홈을 통한 실질적 청약은 13일 이후 이뤄진다.

종전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뒤 5일 이후 청약이 진행됐으나 이달부터는 모집공고 후 청약접수까지 기간이 10일 이후로 늘었다. 이에 따라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새 시스템으로 청약을 받는다.

한국감정원은 13일 평창 엘리엇을 시작으로 청약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는 10년 공공임대로 1순위 청약이 3주 뒤인 24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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