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전국 여행업계가 최근 직원 대상 무급 휴가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로 중국 및 아시아 권역 여행 불황으로 매출 하락을 우려해서다.
최근 대구 A여행사는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전 직원 대상 1, 2주 간격으로 무급 휴가와 근무를 번갈아 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번 휴가 결정이 신종코로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항공편이 모두 가로막힌 데다 인접한 아시아권 다른 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여행 수요가 줄어 여행사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 임금을 주기도 어려워졌다는 것.
A사는 앞서 여행 상품을 예약 구매했던 고객들의 취소 절차를 모두 밟은 뒤, 업무량이 줄어드는 다음 주부터 직원들 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직원 B씨는 "회사가 일을 쉬라는데 사무실에 출근한들 일을 하거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방법이 없다. 임금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판이라 당장 벌이가 막막해졌다"면서 "같은 업종에선 이직해 봤자 사정이 모두 비슷하다고 해 회사를 그만두고 직종을 바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A사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여행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여행과 봄 소풍이 몰리는 2~4월 대구 모든 학교과 공공기관이 외국 여행,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국내 워크샵이나 캠핑 수요 또한 급감해 일제히 직원 무급 휴가를 명령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후 국내를 휩쓴 '노 재팬' 분위기에 일본 여행 상품을 줄이고 중국 상품을 늘렸던 터라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대구 중구의 여행사인 C사 대표는 "일본을 피해 중국에 집중했더니 올겨울 휴가철 신종코로나가 닥쳤다"면서 "지난달 말부터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동의를 받으며 인건비 절감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 여행사들도 1주, 2주 간격으로 직원들 무급 휴가를 지시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이처럼 무급 휴가 등 조치를 직원에게 강제할 경우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는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사측이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특정 노동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업을 지시한 것에 해당해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D사 관계자는 "대구 여행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일하다 보니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서로 사정을 훤히 안다.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원치 않는 직원에게까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휴가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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