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나 주요 교통법규 위반 외의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의무적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을 담보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 위반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과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이미 1995년부터 초등학교 등의 정문 주변 반경 300m에 스쿨존이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1만6천912곳, 대구는 79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그릇된 풍조와 사회적 인식들은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는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2016~2018년)간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1천384건, 그중 사망 19명, 부상 1천460명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총 73건이 발생해 7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는 화목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다.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 이름에서 비롯된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은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률들의 약칭이다. 사회 곳곳의 교통안전 위협 요소에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가려 치명적 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도 스쿨존에서는 잠시라도 허용될 수 없다.
'민식이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장비(98대)와 신호기(16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같이 신호기 설치가 어려운 구역에서는 과속방지턱, 안전 펜스 또는 시선 유도봉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폭 확충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 노란 발자국(100개소), 옐로 카펫(30개소)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등하굣길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보행자 보호 위반,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어린이 보호와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까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등교하던 우리의 자녀, 조카, 손자, 손녀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와 죄책감을 남기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이다. 하지만 대부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 노력과 인식의 획기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상의 불행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온다.
지금 대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맞아 힘겹지만 모두가 뜻을 한데 모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도 질서 정연한 모습과 성숙된 시민 의식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대구의 저력과 시민 의식을 재확인하고 있다. 25년을 넘어서고 있는 스쿨존 제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되었다.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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