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와의 접촉 의심이나 동선과 겹치지도 않지만 '자칫 기침이나 발열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하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는 "대구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고, 무증상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경증이라면 굳이 음압병상 입원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다.
송 교수는 "대구 확진자가 7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모두 음압병상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이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집에서 기다리게 하며, 의사의 왕진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행동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보건당국 및 의료계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발열·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가까운 관할 보건소로 우선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우선 37.5도 이상 발열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나 주요 병원 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 자차(自車)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발열 증상의 가장 흔한 경우는 일반 감기 몸살이기 때문에 먼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 판정 검사는 10~20분 걸린다. 만약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가 무턱대고 응급실로 찾는다거나 병원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다면, 자칫 병원 내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19일 확진자로 판명난 44번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경북대병원 외래로 진료 접수하는 바람에 의료진이 대거 자가격리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한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됐으면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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