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기 나빠 죽을 맛"…대구 상가권리금 56만원 '최저'

대구 경기 침체 이어지는 상황…코로나 사태까지 엎친데 덮쳐
대구 지난해 평균 권리금 3천279만원, 서울·인천·부산·광주·대전 뒤이어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다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 증가 등으로 대구의 상가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상가 가치 척도로 여겨지는 권리금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휘청거려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익형 부동산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상가 평균 권리금은 3천279만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권리금은 56만 6천원으로 이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감정원 통계로 살펴본 연도별 대구의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 3천944만원, 2016년은 4천80만원, 2017년은 3천732만원, 2018년은 3천570만원이었다.

지난해 대구의 전체 상가에서의 권리금비율은 70.9%로 2018년 70.1%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2015년 80.4%에 비해서는 거의 10%포인트가 적었다.

업종별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4천649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 4천95만원 ▷도매 및 소매 3천196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 1천825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천51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권리금은 4천276만원으로 1㎡당 평균 권리금은 63만3천원이었다.

권리금은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점포를 빌릴 때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권·시설에 대한 비용이다. 대개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금액이 매겨지는데, 주변에 공실률이 높거나 상권이 침체된 경우에는 권리금이 깎이거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권리금은 점포의 수익성이나 경쟁률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곤 한다.

서울의 평균 권리금이 5천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3천893만원), 부산(3천760만원), 광주(3천705만원), 대전(3천497만원)이 대구보다 비쌌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전반적인 오프라인 점포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 권리금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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