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치.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설치,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기 초인 3월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 지원받길 원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길은 있다. 교육비 지원 기준이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시교육청(053-231-0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 경우 연간 최대 약 2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생은 연간 최대 410만원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458억원을 투입, 약 4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정희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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