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70% 문 닫는데 관리는 나몰라라

공공 복지사업 수행하지만 기본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 조차 없어
관리·감독 하는 대구시·시교육청 코로나 사태에는 관리 뒷전 불만

2일 대구의 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안. 이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업을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2일 대구의 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안. 이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업을 3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대구 동구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A(52)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시설이 감염에 더 취약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그렇다 보니 수입은 없는데 직원 7명 월급날은 다가오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센터가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지역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재활센터)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이 길어지면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매년 받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여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구시내 재활센터는 모두 163개. 주로 발달·재활·특수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당수 재활센터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재활센터 7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지만 대책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수차례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지침과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식 휴무에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바우처 사용 기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재활센터는 장애학생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받아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의 이용기간은 통상 한 달인데다 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난을 호소하고 바우처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학교 개학 여부 등 여러 사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결정이 늦어졌다"며 "재활센터에서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복지 바우처에 대해서는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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