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2차・3차 유통거래 129개 업체에도 현장점검 인원 258명 투입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올 1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개당 700원에 약 300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매집했다. A씨는 이를 5~6배 높은 가격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 C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약 350만개(공급가액 개당 300원)를 몰아줬다. C씨는 이를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 및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가격에 판매하면서 대금은 자녀와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 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며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명에 대해 27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명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명 ▷올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도매상 34명 등이다.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하거나,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혐의다.

또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올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추가인력 258명 투입해 일제점검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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