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차례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획정위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안은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 인해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행정상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이달 26일까지는 획정돼야 개정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때까지 새로운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한편, 최근까지 여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가장 늦었던 때는 2004년 17대 총선으로, 선거 37일 전인 3월 9일에야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빨랐던 때는 15대 총선 전인 1996년이었으며 선거 73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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