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5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건의가 있게 되면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 둔 상황이다. 이르면 15일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으로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된다.
먼저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긴급 구조를 비롯한 모든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의 50% 지원도 정부 몫이다. 여기에다 주민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이 있다.
선포 지역이 어디일지도 주목된다. 지자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눠 피해액 규모를 따져야 하는 만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경산 이외의 일부 시·군은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 재정력 지수 이외의 기준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으나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가 적극 요청하고 나서면서 방향을 돌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4일 오전 대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에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 때 등 2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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