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책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감면 및 납부 유예와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부과 분 건보료의 30%를 깎아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이 4천171억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혜택 규모는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감면의 경우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모두 4천435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신청자에 한해 3∼5월 부과분 납부를 3개월 늦춰준다. 대상은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3∼5월 부과분을 최소 3개월 납부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3∼5월 부과분이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뒤에 내도록 했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 조치로 총 9천억원, 납부유예로 총 7조5천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천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감면 대신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를 늦춰주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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