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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만~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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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내달 1일부터 가구당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경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4월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다. 1일 현재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3일부터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경북도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운송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관광업계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며 하루 2만5천원씩 나눠서 준다.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을 2개월간 준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면 뒷순위로 밀린다.

접수는 9일부터 경북도와 시·군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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