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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통보..."사과...서둘러 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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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소유 부지에 양친 모두 모셔…영광군, 과태료 처분·원상복구 통보

이낙연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통보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서둘러 이전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영광군과 이 위원장 캠프 등에 따르면 선친 묘소가 자리잡고 있는 자리는 이 위원장 동생 하연 씨 소유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전날 현장 점검에서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매장 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후속 조치로 6개월 안에 묘소를 이장하고 농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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