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취급은행과 협의해 이번 자금에 대해선 최고 1.5%까지 금리 감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 피해가 있는 기업이다. 거래 지연·중단, 계약 파기, 대금 지급 연기, 해외 공장 가동 중지 업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기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병원 등 보건·수의업 역시 추가됐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다.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경북도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한 뒤 기업 소재 시·군청 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이와 관련해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각 금융기관 역시 이번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심사해 신속히 대출해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경북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지원"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이 코로나19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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