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곳곳서 "불합리"…코로나 피해 반영 못하는 '코로나 지원금'

정부, 3월 건보료 기준 지급…직장인 작년·자영업 재작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기준…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3일 오후 대구 서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일 오후 대구 서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하지만 원칙이 불합리한데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의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란과 불만이 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가 23만7천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인 6만3천원 ▷2인 14만8천원 ▷3인 20만3천원 ▷4인 25만5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15만2천원 ▷3인 19만8천원 ▷4인 가구 24만2천원이 기준이다.

가구원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 단위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작년,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출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준일 이후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고액 자산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다양한 공적자료를 활용해 추후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완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애초 5월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의 목표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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