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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