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