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거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