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 2명 이상 ‘공유미용실’ 가능해진다

정부 규제혁신, 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허용

정부가
정부가 '공유미용실'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호텔' 현장실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미용실'이 가능해진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 비용과 폐업률 등으로 공유미용실 스타트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미용실은 약 14만개소로 23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6월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되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특성화고(학교단위 21개교·학과단위 66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 차원에서 고용이 금지돼왔다.

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협력업체 근로자나 경비, 청소 등 용역업체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단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을 허용했다.

산단 내 공장의 경우에만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돼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은 만들 수 없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보훈보상대상자의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도 주요 규제 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