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해수부, 1만4천여 어선소유자 139억원 혜택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지난 3월 기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천614척의 어선소유자가 해당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일종의 산재보험이다. 3t 이상 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다.

어선소유자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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