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여파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증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가능
메르스 사태 때 환자에게 1천만원 안팎의 위자료 지급한 적 있어

대구안실련이 국가 배상 집단소송을 한다고 13일 밝히자 대구안실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다. 대구안실련 홈페이지 캡처
대구안실련이 국가 배상 집단소송을 한다고 13일 밝히자 대구안실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다. 대구안실련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의 원인을 국가로 돌리는 국가 상대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지난달 도태우 변호사가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인 모집한 데 이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도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13일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위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사태 초기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직무수행으로 생명 침해 등이 발생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고(故) 김병훈 씨의 배우자 배모(41) 씨 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 씨와 자녀에게 각각 1천2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한다고 밝히자 안실련 홈페이지는 안실련을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한 누리꾼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