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 '반일종족주의(이영훈 외, 미래사 펴냄)'를 강력히 비판하는 또 다른 책 '신친일파, 반일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가 출간되었다.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독도종합연구소장)가 저자이다. 그는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 살고 있으며, 2003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2011년 독도 공로상, 2013년 홍조근정 훈장, 2018년 독도평화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호사카 유지는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을 '신친일파'로 규정한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극우 성향의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공동저자인 이우연 역시 일본의 극우단체 '국제역사논전연구소'파견단에 참가하여 2019년 7월 2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제41세션에서 전시 조선인 노무 동원에서 차별은 없었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왜곡과 오류가 섞인 '반일종족주의' 주장이 오직 학문적 소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게 호사카 유지의 합리적(?) 추론이다.
〈2019년 '반일 종족주의'라는 기이한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었고, 뒤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되었다. 그 책의 저자들은 한국인의 반일적인 '상식'이나 '정서'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노예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실상 책의 주장 중 핵심 부분은 일본 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릿만 중에서)
따라서 그의 반론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다.
강제징용과 관련, 저자는 이영훈 등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급료에 대한) 미불금이나 미수금 문제가 (강제징용) 재판의 본질'이라는 큰 거짓말을 했다면서,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저의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발전했다는 논리는 하타 이쿠히코가 제공했고, 조선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기생집으로 팔려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표 우파 논객인 니시오카 쓰토무의 주장이며, 강제연행이나 취업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에게 있다는 논리는 일본 우파 논객들의 전유물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일본 우파 논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속에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감정' 조장과 아베정권의 '반한·혐한 정서 조장'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신친일파'와 '반일 종족주의'를 함께 읽으며 올바른 한일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친중·종북세력'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한일' '남북' 한중' '한미' 관계는 퍼즐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336쪽,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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