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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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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건폐율 특례로 창의적 건축 유도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혜택을 준다. 사진은 해외의 창의적 건축물들. 국토부 제공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혜택을 준다. 사진은 해외의 창의적 건축물들. 국토부 제공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 대상을 조정한다. 또 건폐율 특례로 창의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굴착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가 대상이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산정을 완화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한 뒤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개 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특히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산정을 완화하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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