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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명진, 후보자 자격 유지…"절차에 하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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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차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차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법원 결정에 따라 극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당적 이탈'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차 후보는 단 하루 만에 복권됐다. 또 15일 부천병 선거구 유권자가 차 후보를 찍어도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가 된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도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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